이에 따라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롯데의 정보가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시 정보는 회사명 등 일반현황과 주주 및 출자 현황이다.
이 조항은 사실상 롯데그룹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내용을 설명하며 호텔롯데를 언급했다.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물론,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하고 있는 광윤사(고준샤·光潤社)도 공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의 주주 및 출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지만 모두 비상장사라 정식으로 공개된 관련 정보가 거의 없다.
롯데홀딩스는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롯데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호텔롯데 지분을 19.07% 가진 최대주주다.
여기에 롯데홀딩스가 100% 지배하는 L투자회사와 광윤사 등 일본 관계사가 보유한 지분까지 합하면 롯데홀딩스의 호텔롯데 지분은 사실상 99%로 분류된다.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가 정식으로 공개된 것은 2016년 2월 경영권 분쟁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 자료를 통해서다.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로, 이후 알려진 지분구조는 모두 비공식 정보다.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 역시 경영권 분쟁 당시 지분구조가 처음 공개됐다.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50%+1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8.8%,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가 10%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최대 주주라는 점을 내세워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은 지분구조에 더해 이들 회사가 어디에 출자하고 있는지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광윤사나 롯데홀딩스가 어떤 롯데 계열사에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 중인지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롯데의 지배구조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일본 회사에 지분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실제 정보 공시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