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모친 흉기로 살해한 50대男…항소심서 징역 12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돈 훔쳐 갔지?" 의심에 격분 흉기 휘둘러
수사 과정에서 환청 증상 호소하기도
수사 과정에서 환청 증상 호소하기도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
대구고법 1-1형사부(손병원 재판장)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전 8시30분께 함께 살던 어머니(당시 80세)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 노인이었던 어머니의 부양을 홀로 책임지던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돈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께까지 집안에 머물다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귀가하거나 인근 서점에서 도화지와 물감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자동차를 몰고 달아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고, 검사의 구속피의자 면담이나 수사 과정에서 환청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홀로 돌봐오며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던 피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노인복지센터에 보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부양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도 "잔혹한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어 엄벌에 처해야 함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인 형과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구고법 1-1형사부(손병원 재판장)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전 8시30분께 함께 살던 어머니(당시 80세)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 노인이었던 어머니의 부양을 홀로 책임지던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돈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께까지 집안에 머물다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귀가하거나 인근 서점에서 도화지와 물감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자동차를 몰고 달아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고, 검사의 구속피의자 면담이나 수사 과정에서 환청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홀로 돌봐오며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던 피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노인복지센터에 보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부양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도 "잔혹한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어 엄벌에 처해야 함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인 형과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