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어머니의 죄책감·후회 고려"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26일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돌봐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아기가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이날 오전 7시30분께 귀가한 A씨는 아기에게 팔베개를 해준 상태로 20㎝ 높이의 침대 위에서 함께 잠들었다.
아기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방바닥으로 떨어졌고, 얼굴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부주의로 영아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A씨가 어머니로서 큰 죄책감과 후회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