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양도·대여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부대비용 포함)을 빼고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적용 세율은 20%다. 과세기간 내 이익과 손실은 통산되며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해외·비상장주식 과세체계와 비슷하다. 신고·납부는 과세 기간이 속한 다음연도 5월에 하면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생긴다. 사업자는 분기별·연도별로 회원 정보와 거래일자 등도 제출해야 한다. 또 비거주자·외국법인이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을 거두면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대신 납부해야 한다.

과세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고시 사업자들이 2022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250만원 넘으면 20% 과세
가상자산도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한 달간 공표된 하루 평균가격을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 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특금법상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평가기준일 당시 하루 평균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