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는 이번주 중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최근 한 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송 대표(오른쪽)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범준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는 이번주 중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최근 한 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송 대표(오른쪽)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을 이번주 확정지을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정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법화한다는 것이다.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2월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에 반발하고 있어 여당 지도부의 의지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빼고 세법 개정 속도

與, 종부·양도세 완화 이번주 확정…친문 반발이 걸림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9일이나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확정하기로 당 지도부가 결정했다”고 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이상 정부 입장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특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 해당 주택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상향되는 공시가격 인상폭에 맞춰 공동명의자에 대한 기준도 올려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1인당 6억원인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기준은 7억~8억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현재 12억원인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최대 16억원까지 상향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열린 민주당과의 정책 협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제까지 정부 입장 변화를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세법 개정 사항인 만큼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이에 대해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아 별다른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뜯어고치겠다고 한다”며 “원칙도 없이 선거 표만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변수는 당내 반발

기재부는 △만 60세 이상에 대한 종부세 과세 이연제도 도입 △종부세 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등을 주장했다. 특히 종부세 부과 기준을 2%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종부세 부과 기준이 바뀌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은 “상위 2% 바깥의 주택이 다른 아파트 단지를 누르고 2% 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현행 기준에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보다 낮다”며 “2%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 더 예측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종부세 완화 등에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변수는 여당 내부에 있다. 강성 친문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아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세금을 완화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집값 잡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조세 정책을 선거 유불리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등 연일 SNS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서울 지역구의 한 초선 의원은 “지역구에 종부세를 내는 주민은 100명 정도뿐”이라며 “종부세 완화안에 찬성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당론으로 모으지 않은 채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경우 이탈표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의 찬성표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당 지도부에는 상당 기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경목/김소현/전범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