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에 속타는 중소 코인거래소…은행은 발급 꺼리고, 정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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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특금법 시행 앞두고
거래소 "은행에 제휴 독려" 요청
금융위 "강제할 일 아니다" 회피
거래소가 제출할 사업계획서
당국 '현미경 검증' 예고에 부담
거래소 "은행에 제휴 독려" 요청
금융위 "강제할 일 아니다" 회피
거래소가 제출할 사업계획서
당국 '현미경 검증' 예고에 부담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9월 24일)을 110여 일 앞두고 중소형 암호화폐거래소의 ‘무더기 폐업’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은행이 제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금융당국도 문제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60여 개 거래소 중 4~5곳만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 측은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기존 (실명계좌 발급) 업체와만 제휴하고 신규 업체와는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정부가 은행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자금세탁이나 전산 오류,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터질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때문에 거래소와의 제휴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껏해야 4대 거래소 외에 한 곳 정도만 실명계좌 발급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선 “그동안 투자한 자본금과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등을 갖췄는데,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국과 은행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실명계좌를 이미 확보한 4대 거래소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각 제휴 은행과 재계약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계약 연장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부 거래소는 재계약을 못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빗썸은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대주주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에서도 입출금 지연 문제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암호화폐 공시체계 운영 방법과 신규 암호화폐의 상장 절차 및 기준 등을 담을 것도 권고했다. 현재는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코인에 관한 정보 등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 특정 암호화폐 발행 주체인 ‘코인 재단(코인개발업체)’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면 거래소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인의 가치와 가격 등 핵심 사항을 사실상 코인 재단이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거래소 직원이 자기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독려 요청
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곳의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들은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실명계좌 발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거래소만 오는 9월부터 정상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0곳이며, 실명계좌 요건까지 갖춘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뿐이다.거래소 측은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기존 (실명계좌 발급) 업체와만 제휴하고 신규 업체와는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정부가 은행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자금세탁이나 전산 오류, 해킹 등 보안 사고가 터질 경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때문에 거래소와의 제휴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껏해야 4대 거래소 외에 한 곳 정도만 실명계좌 발급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선 “그동안 투자한 자본금과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등을 갖췄는데,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국과 은행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실명계좌를 이미 확보한 4대 거래소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각 제휴 은행과 재계약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계약 연장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부 거래소는 재계약을 못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빗썸은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대주주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에서도 입출금 지연 문제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기 거래소서 거래 시 과태료 1억원
FIU는 3일 간담회에서 거래소 측에 사업 추진 계획서에 반영할 권고 사항을 안내하며 ‘정밀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당국은 임직원과 재무 현황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최근 5년간 △임직원의 불법행위 발생 여부 △해킹 발생 내역 △입출금 지연·거부 사례 내역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제재받은 내역 등을 계획서에 적시하도록 안내했다.암호화폐 공시체계 운영 방법과 신규 암호화폐의 상장 절차 및 기준 등을 담을 것도 권고했다. 현재는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코인에 관한 정보 등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 특정 암호화폐 발행 주체인 ‘코인 재단(코인개발업체)’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면 거래소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인의 가치와 가격 등 핵심 사항을 사실상 코인 재단이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거래소 직원이 자기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