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차 개조 캠핑카도 빌려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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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렌터카 업체서 대여
오는 9월부터 1t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용 자동차도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오는 9월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1t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해 운행할 수 없었다.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법규 개정을 통해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상에 소형(1t 화물차 개조) 캠핑용 자동차와 경형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 및 대형은 대여사업용에서 제외했다. 또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차의 나이)을 9년으로 정해 노후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차량당 일률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 장기 렌터카의 경우 차고지 면적이 최대 50% 줄어든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도 개선했다. 현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하루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앞으로는 휴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토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오는 9월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1t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해 운행할 수 없었다. 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법규 개정을 통해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상에 소형(1t 화물차 개조) 캠핑용 자동차와 경형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 및 대형은 대여사업용에서 제외했다. 또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차의 나이)을 9년으로 정해 노후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차량당 일률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 장기 렌터카의 경우 차고지 면적이 최대 50% 줄어든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도 개선했다. 현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하루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앞으로는 휴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토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