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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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땅 개발 철회됐지만
절차 이미 시작돼 취하 불가능
절차 이미 시작돼 취하 불가능
당정이 지난해 8·4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됐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을 지난 4일 철회했지만, 김종천 과천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6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시장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8일 공고된 후 이달 30일 투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오는 9일부터 주민소환 투표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돼 절차가 시작된 만큼 취하는 이뤄질 수 없다”며 “투표를 통해 찬반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1만463명이 참여한 청구인 서명부를 과천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과천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20일 이내(6월 7일까지)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부결 처리돼 복귀한다.
김동진 소환추진위 위원장은 “과천시 부지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만큼 주택 공급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6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시장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8일 공고된 후 이달 30일 투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오는 9일부터 주민소환 투표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돼 절차가 시작된 만큼 취하는 이뤄질 수 없다”며 “투표를 통해 찬반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1만463명이 참여한 청구인 서명부를 과천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과천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20일 이내(6월 7일까지)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부결 처리돼 복귀한다.
김동진 소환추진위 위원장은 “과천시 부지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만큼 주택 공급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