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앞으로 입학 정원이 최대 10% 감축되는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구성되는데, 수업료·입학금이 각각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선 안 된다.

지금은 법정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린 대학에 기존의 재정적 제재에 더해 행정적 제재도 하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부 수업료나 입학금, 대학원 수업료나 입학금 가운데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 올린 경우가 1건인 경우 1차 위반 땐 총 입학 정원의 5% 내에서 모집이 정지된다. 2차 위반 땐 총 입학 정원의 10% 내에서 감축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학부, 대학원 수업료나 입학금 인상 위반이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총 입학 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이 정지되고, 2차 위반 땐 총 입학 정원의 10% 내에서 감축해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도 등록부터 적용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