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 잠겨서" 길거리서 성관계 시도한 30대男 '공연음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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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옷을 벗은 상태였지만 음란한 행위는 안 해"
재판부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 없다"
재판부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 없다"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7일 A씨가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공인중개소 앞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나체 상태인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다.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7일 A씨가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공인중개소 앞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나체 상태인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다.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