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수장 첫 만남
김오수 검찰총장,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예방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취임 인사차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한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경찰 수장 간 첫 공식 만남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만남은 상견례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두 사람은 양 기관의 수사 협력 등 현안을 놓고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이 소통해야 할 유관기관 중 하나로 경찰을 꼽고 검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절제를 당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김 총장의 아들 김모(29)씨가 국책연구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김씨가 채용 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검사장'으로 적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김씨와 당시 채용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예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