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코카콜라, 동성 파트너도 배우자 인정…결혼휴가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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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코카콜라는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본사와 5개 계열사(보틀링 업체)의 복리후생 및 취업 규칙을 모두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동성 파트너를 둔 직원도 파트너와 관련된 결혼휴가, 경조금, 간병 휴가, 육아휴직 등에서 다른 일반 직원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약 2만 명이 일하는 일본코카콜라는 배우자의 정의에 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외에 동성 파트너를 추가했다.
![日코카콜라, 동성 파트너도 배우자 인정…결혼휴가 등 허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KR20210607081600073_01_i_P4.jpg)
일본코카콜라는 다양한 인재가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활약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창조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취업규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에선 라쿠텐과 소프트뱅크가 2016년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에 포함하는 쪽으로 사내 규정을 정비하는 등 IT(정보기술)기업을 중심으로 LGBT(레즈비언·게이 등 성 소수자)를 배려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지만, 이 흐름에 동참한 기업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日코카콜라, 동성 파트너도 배우자 인정…결혼휴가 등 허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KR20210607081600073_02_i_P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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