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 언급을 두고 "당 대표가 말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며 "가석방은 재범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이다. 사면법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도 상실되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전날 송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4대그룹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서 여권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긍정적 기류로 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법령상 형기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그간 예규를 통해 실제로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를 해왔다. 그러나 이 기준을 낮추면서 이 부회장이 적용 대상이 되고 올 8월이면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채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