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수장 첫 만남
검찰총장-경찰청장 면담…"수뇌부 마음 열고 소통"(종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취임 인사차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김 청장을 약 20분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사법 제도에 대변혁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편하기 위해서는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기로 했다"며 "실무진은 실무진끼리 협의해야 하겠지만, 수뇌부 차원에서도 항상 마음을 열고 소통하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그는 검경 협력 관계에 대해 "그동안 잘된 부분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며 "제도 개혁 이후에는 상당 부분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김창룡) 청장께서 주셨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검경 수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이 소통해야 할 유관기관 중 하나로 경찰을 꼽고 검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절제를 당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김 총장의 아들 김모(29)씨가 국책연구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김씨가 채용 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검사장'으로 적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김씨와 당시 채용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총장-경찰청장 면담…"수뇌부 마음 열고 소통"(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