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채널A 기자 선고심 연기…재판장, 확진자 접촉
이철(56·수감 중)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전 기자의 1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했다.

이는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예정된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6월 회사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후배 기자 백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