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측 "채용 과정 공정…정치적 사건" 혐의 부인
직권남용·뇌물수수는 무혐의…청탁 혐의 직원 2명도 불기소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 기소(종합)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가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가 공개 모집에 지원하도록 제안한 혐의다.

검찰은 감사실장을 공개 모집하는데도 조 시장이 A씨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줘 도시공사의 공정한 인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도시공사 직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조 시장에게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별건인 뇌물수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 A씨와 남양주도시공사 직원 1명, 남양주시 직원 2명 등 4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또다른 남양주시 직원 2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당시 조 시장은 경찰이 채용 비리 의혹 수사 도중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수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벌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담당 경찰관 2명에 대한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제외했다.

A씨가 선발되도록 조 시장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별건인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직원 2명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담당 업무여서 감사실장 채용 공모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 확인했으나 이를 두고 경찰은 A씨가 선발되도록 전화한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의정부지법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 배당됐다.

조 시장은 업무방해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조 시장은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히려 감사실장으로 선발된 A씨가 조 시장 등의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A씨가 여러 차례 권고에도 감사실장과 변호사 업무를 함께 맡자 지난해 초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조 시장 측은 "한 언론의 의혹 보도 이후 경기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된 사건으로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모두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