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택시기사 살해 사건 피의자가 '조건만남' 살해 계획이 틀어지자 택시기사에게 분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분당 택시기사 살해 사건 피의자가 '조건만남' 살해 계획이 틀어지자 택시기사에게 분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 및 살인 예비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45분께 성남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기사 B씨의 목과 가슴,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택시를 이용해 인천에서 성남까지 이동했고, 범행 직후 달아나려했으나 인근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서고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조건만남'을 빙자해 만나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려 마음 먹고 흉기를 준비했다.

실제 C씨를 만나기 위해 B씨의 택시에 탑승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했고, 계획이 무산되자 B씨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의 주소지인 인천 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하고, 향후 진행되는 재판절차에서도 피해자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