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지 조사권' 국토부 이관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으로
취업제한 고위직 500명으로 확대
과거 비위행위 따져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원 보수 3년간 동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등이 거론됐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직원 2000명 줄인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 2009년 출범한 LH는 신도시 등 토지 개발, 도시 개발, 주택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정부 공급대책을 사실상 독점하며 국내 최대 디벨로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조직이 커지고 권한이 많아지자 곳곳에서 위법과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에 100억원대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대수술에 이르게 됐다.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넘어간다. 공공주택추진단에 산하 조직을 두고 20여 명의 전문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LH에서 업무를 마무리 짓는다.
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이관한다. 기능 축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2000여 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현재 LH 직원 정원(9643명)의 20%가 넘는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업무 기능을 기존 ‘부동산 개발’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주거서비스 인력은 오히려 보강해 ‘2·4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 8월까지 확정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 마련과 평가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땅 투자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임원 7명에만 의무화한 재산등록 대상은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가가 주체가 되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생긴다.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 역시 임원(7명)에서 2급 이상(529명)으로 확대한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난 연도 임직원 성과급은 환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이목이 쏠렸던 조직개편 방안은 이번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세 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안인 3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업무 간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매출과 기능 면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만큼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여론부터 차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