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20% 감축…"조직개편안 8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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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입지 조사권' 국토부 이관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으로
취업제한 고위직 500명으로 확대
과거 비위행위 따져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원 보수 3년간 동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노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2차장. 김영우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1.26569690.1.jpg)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등이 거론됐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 직원 2000명 줄인다
![LH 직원 20% 감축…"조직개편안 8월 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A.26567386.1.jpg)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넘어간다. 공공주택추진단에 산하 조직을 두고 20여 명의 전문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LH에서 업무를 마무리 짓는다.
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이관한다. 기능 축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2000여 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현재 LH 직원 정원(9643명)의 20%가 넘는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업무 기능을 기존 ‘부동산 개발’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주거서비스 인력은 오히려 보강해 ‘2·4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 8월까지 확정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 마련과 평가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땅 투자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임원 7명에만 의무화한 재산등록 대상은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가가 주체가 되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생긴다.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 역시 임원(7명)에서 2급 이상(529명)으로 확대한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난 연도 임직원 성과급은 환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이목이 쏠렸던 조직개편 방안은 이번 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세 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안인 3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이 “업무 간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매출과 기능 면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만큼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여론부터 차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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