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 7일 오후 6시30분

삼성증권이 오는 28일부터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신설한다. 다른 증권사들도 동참할 조짐을 보이면서 공모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8일부터 서비스 등급이 일반인 고객은 건당 2000원을 부담하도록 부가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단 경쟁률이 높아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업계는 20일부터 도입되는 중복청약금지제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사별 청약 건수가 급감하고 결과적으로 거래 수수료도 줄어든다. 이를 우려한 증권사가 청약 수수료로 수익을 보전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두 곳뿐이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