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이어 강제징용도…일제 피해자들 소송 잇달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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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각하' 재판부, 日 소송비용 추심도 불가 결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이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까지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년을 끈 끝에 이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확정지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으로, 1차 소송의 피해자들이 지난 1월 일본 정부에 승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같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체결한 청구권협정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2차 소송은 일본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이유는 다르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게다가 위안부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조차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소송에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도 걸림돌이지만 당초 배상 판결을 내린 재판부까지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파악해 배상금을 추심하기 위해 올해 4월 재산 명시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1차 소송에 패소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논란을 낳고 있다.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측이 승소한 쪽에서 낼 금액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할머니들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비용 납부를 유예받은 상태여서, 절차대로라면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의 소송비용을 우리 정부에 대신 물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추심 불가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다름 아닌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한 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위안부 1차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내린 뒤 재판장이 교체된 상태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일본의 소송비용 추심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비엔나 협약 27조에 따라 위안부 합의 등 조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강제징용 배상 각하 판결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을 내세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년을 끈 끝에 이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확정지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으로, 1차 소송의 피해자들이 지난 1월 일본 정부에 승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같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체결한 청구권협정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2차 소송은 일본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이유는 다르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게다가 위안부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조차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소송에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도 걸림돌이지만 당초 배상 판결을 내린 재판부까지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파악해 배상금을 추심하기 위해 올해 4월 재산 명시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1차 소송에 패소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논란을 낳고 있다.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측이 승소한 쪽에서 낼 금액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할머니들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비용 납부를 유예받은 상태여서, 절차대로라면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의 소송비용을 우리 정부에 대신 물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추심 불가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다름 아닌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한 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위안부 1차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내린 뒤 재판장이 교체된 상태다.
이 재판부는 지난 4월 일본의 소송비용 추심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비엔나 협약 27조에 따라 위안부 합의 등 조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강제징용 배상 각하 판결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을 내세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