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검찰 조직개편 수용 어렵다…정치 중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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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8일 오전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부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대검찰청은 8일 오전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부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