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도용해 중국산 담배 1천700보루 밀수 중국인 구속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중국인이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십 명의 명의를 도용, 중국산 담배 1천700보루(시가 3천만원어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인들이 스스로 소비하려고 국제 특급우편물(EMS)로 한 사람에 1∼2보루씩 중국산 담배를 사들이는 것처럼 꾸며 밀수입한 뒤 메신저 위챗으로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팔았다.

주로 불분명하거나 거짓 주소를 우편물 수신 장소로 쓴 뒤 우편집배원이 배송장소를 몰라 휴대전화로 연락해오면 직접 수령하는 수법을 썼다.

세관은 A씨가 보루당 1만원 안팎의 차익을 남겨 실제로 챙긴 부당이득은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세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돼 국내 중국인들 사이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 국제 특급우편물 반입내용을 분석하고 주요 유통경로를 조사해 A씨를 특정했다.

이어 잠복·추적 수사로 A씨가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 3개를 발견, 압수수색을 통해 밀수입된 담배를 확보했다.

외국인 명의도용해 중국산 담배 1천700보루 밀수 중국인 구속
A씨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담뱃잎을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고 세관은 전했다.

2014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인 A씨는 밀수입 혐의 형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국산 담배 주요 반입경로인 중국 보따리상 출입이 크게 줄어든 게 범행 동기인 것으로 세관은 보고 있다.

세관은 국제우편물과 국제 특송화물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같은 밀수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