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 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 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다시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기가 막히지만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환동 확인서를 써주고 선거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8일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일체 저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써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만 경도되어, 왜 실제 활동사실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사람들의 순수한 증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배척하는 것인가"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제 업보가 크지만 의연하게 감당해 보겠다"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단이) 오판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하겠다"라고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