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사진=한경DB
이정현/사진=한경DB
가수 겸 배우 이정현이 최근 성수동 꼬마 빌딩을 70억 원에 매각했다.

8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이정현이 2017년 3월 43억6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건물이 지난달 70억 원에 매각됐다. 이정현은 3년 만에 26억 원에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모델링 비용과 각종 세금, 중계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순수익은 12억 원가량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정현이 매각한 꼬마빌딩은 3층 짜리 창고 형태의 건물. 이정현은 리모델링을 거쳐 카페로 운영하다 건물을 매각했다.

이정현은 공장, 창고 밀집 지역이던 성수동이 서울숲 개발 등으로 상권이 발전하던 시기에 70%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명소로 탈바꿈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권 이해도가 높았던 성공적인 재태크"라는 평이다.

최근 연예인들의 빌딩 매각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손지창, 오연수 부부가 2006년 매입한 서울 청담동 빌딩을 지난 2월 15년 만에 매각해 1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 화제가 됐다.

배우 하정우는 2018년 73억여 원에 사들인 화곡동 스타벅스 건물을 지난 3월 119억 원에 매도했고, 김태희 역시 2014년 132억 원에 샀던 서울 역삼동 빌딩을 지난 3월 203억 원에 팔았다.

씨스타 출신 소유 역시 2016년 15억7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연남동 꼬마빌딩을 지난 4월 27일 32억 원에 매각했다.

연예인들의 연이은 빌딩 매각은 정부의 비주택 대출 제한과 관련 깊다는 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에서 내일부터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도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행정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권에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도 LTV 70%가 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LTV는 40%로 적용하게 된다. 이정현의 빌딩이 위치했던 성수동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서울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구룡마을 인근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총 50.27㎢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