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교직원은 회차당 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나흘간의 유급휴가가 지급된다.
김혁종 총장은 "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교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한 만큼 휴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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