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2조 규모 '4無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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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일부터 신청 접수
업체당 2000만원, 최대 1억
업체당 2000만원, 최대 1억
서울시가 9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서류’ 방식으로 2조원을 푼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4무(無) 안심금융’이다.
서울시는 9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을 공급하는 ‘4무 안심금융’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주는 ‘무이자·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가 담보 역할을 대신하는 ‘무담보’ △종이 서류 없이 간편한 대출 신청이 가능한 ‘무서류’가 특징이다.
대출은 5년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한다. 대출 1년간은 시가 이자를 대신 내줘 이자가 없으며, 다음해부터는 이자의 0.8%를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예상 금리는 연 1.67%다. 시는 “1억원을 빌린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심사 없이도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심사를 받은 업체의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일각에선 계속되는 자금 지원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8000억원 규모), 2월(1조원 규모)에 이은 세 번째 무이자·무보증료 정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대출 부실 규모가 커지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서울시는 9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을 공급하는 ‘4무 안심금융’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해주는 ‘무이자·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가 담보 역할을 대신하는 ‘무담보’ △종이 서류 없이 간편한 대출 신청이 가능한 ‘무서류’가 특징이다.
대출은 5년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한다. 대출 1년간은 시가 이자를 대신 내줘 이자가 없으며, 다음해부터는 이자의 0.8%를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예상 금리는 연 1.67%다. 시는 “1억원을 빌린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심사 없이도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심사를 받은 업체의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일각에선 계속되는 자금 지원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8000억원 규모), 2월(1조원 규모)에 이은 세 번째 무이자·무보증료 정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대출 부실 규모가 커지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