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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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8일 화상으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ILO 핵심 협약이 발효되기까지 남은 1년 동안 기존의 낡은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ILO 핵심 협약인 제87·98·29호 비준을 기탁했다”며 “한국 경영계도 비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제도 개선 없이 발효되면 산업 현장과 노사 관계에 갈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29호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내년 4월 20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손 회장은 고쳐야 할 낡은 노동법 조항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그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있어야 협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어 “ILO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존중하고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년 만에 화상 회의로 열린 이번 109차 ILO 총회엔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 4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달 19일까지 회원국의 협약 이행 상황 점검, 사회보장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