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지에서 말다툼 하던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에 폭언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여행지에서 말다툼 하던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에 폭언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족들과 떠난 해외여행지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난동를 부려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11시께 호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씨(40)와 말다툼을 벌였다.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돈을 아껴쓰라"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수차례 찌르고 폭행했다. 또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어머니와 시숙이 싸움을 말리자 욕설과 함께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 "XXX, 거지네" 등의 폭언을 하고,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밀치는가 하면 유리잔을 휘둘러 시숙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특히,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난동을 부렸고, 검찰은 아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았으며, 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또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