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락현)는 KB증권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8일 기소했다. 소속 임직원들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라임의 사모펀드 설계·운용·판매에 관여한 KB증권 임직원 5명과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공모해 불완전 판매를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