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질기다, 죽어"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40대女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곰팡이 제거용 락스 15차례 분사한 혐의
지속된 불화, 이혼요구 들어주지 않자 범행
지속된 불화, 이혼요구 들어주지 않자 범행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수차례 뿌려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과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에 락스를 15차례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B씨(46)와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11월 혼인한 두 사람은 2008년부터 각방을 사용했고, A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2014년 9월11일 이후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2020년 1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B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출근 전 방향을 맞춰놓고 나간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욕실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왜 안 죽나" "락스 물에 진짜 담그고 싶다"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아내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또 드레스룸의 옷걸이에 설치한 카메라에서는 A씨가 칫솔 등에 락스를 뿌리는 모습과 "너무 질기다. 죽어"라는 음성이 확인됐다.
B씨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8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아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인 점,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자녀까지 충격을 받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조기에 눈치채지 않았더라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 기록을 몰래 보고 대화를 불법 녹음했다며 맞고소 했지만 남편은 앞선 재판에서 각각 선고 유예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과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에 락스를 15차례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B씨(46)와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A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11월 혼인한 두 사람은 2008년부터 각방을 사용했고, A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2014년 9월11일 이후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2020년 1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B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출근 전 방향을 맞춰놓고 나간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욕실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왜 안 죽나" "락스 물에 진짜 담그고 싶다"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아내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또 드레스룸의 옷걸이에 설치한 카메라에서는 A씨가 칫솔 등에 락스를 뿌리는 모습과 "너무 질기다. 죽어"라는 음성이 확인됐다.
B씨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4월8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아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인 점,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자녀까지 충격을 받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조기에 눈치채지 않았더라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 기록을 몰래 보고 대화를 불법 녹음했다며 맞고소 했지만 남편은 앞선 재판에서 각각 선고 유예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