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BTS 언급에 뿔난 아미 "우리 오빠들 이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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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아미 "아티스트 동의 없이 정치적 이용 말라“
아미 "아티스트 동의 없이 정치적 이용 말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방탄소년단(BTS)을 거론하며 타투(문신) 합법화 추진을 예고하자 팬클럽 아미는 9일 "아티스트 동의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류 의원은 전날(8일) 자신의 SNS에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며 BTS 멤버 정국의 손에 반창고가 붙여진 사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대회를 휩쓸고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는 동안 'K-타투'를 코리아만 외면했다"며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소식을 알리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발의할 수 있다.
이에 아미는 류 의원 SNS에 몰려가 "BTS라는 단어와 정국 사진을 내려 달라"고 항의했다.
해외 팬들까지 몰려와 항의 댓글을 달고 있지만 류 의원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류 의원은 전날(8일) 자신의 SNS에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며 BTS 멤버 정국의 손에 반창고가 붙여진 사진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대회를 휩쓸고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는 동안 'K-타투'를 코리아만 외면했다"며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소식을 알리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발의할 수 있다.
이에 아미는 류 의원 SNS에 몰려가 "BTS라는 단어와 정국 사진을 내려 달라"고 항의했다.
해외 팬들까지 몰려와 항의 댓글을 달고 있지만 류 의원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