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중대성 등을 참작했을 때 장기간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3·남)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피해자 유족이 처한 상황 등 여러 부분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의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무기징역과 장기간 유기징역은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격리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작년 7월 15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동서 사이였던 A(당시 48)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이를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3700만원과 금목걸이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재판에서 살해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위해 미리 수면제를 먹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자신의 아들을 비하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이씨가 범행을 위해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