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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동산 전수조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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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법 도입 주장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동산 전수조사 받아야"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환멸, 공직사회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감사원이 아니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주장이 황당무계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감사원은 애당초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돼 직무와 관련 없는 국회의원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설립목적을 바꾸고 감사원법을 개정해 위헌 법률을 만들고서야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국민의힘은 공익감사 청구, 원포인트 입법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성을 이유로 권익위를 회피하는 태도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전현희 위원장은 자진해서 직무에서 배제됐고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시행했다"고 했다.

    이재명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동산 전수조사 받아야"
    이 지사는 "도망갈 핑계 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으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며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 의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부동산 비위가 드러난 의원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취했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탈당권유를 한 송영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고뇌어린 결단에 경의를, 탈당 권유를 받은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특별조사를 의무화하는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법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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