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기 의심 거래 1천여건 구청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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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자료 모니터링…재건축·재개발지구서 포착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행위 감시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9일 이성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1∼4월 부동산 시장 실거래 자료를 점검한 결과, 정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1천61건을 포착해 각 관할 구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조사 등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고 관청인 시군구에 있다.
각 구청은 거래 당사자에게 정상 거래임을 소명할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령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정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의심한 사례는 신고 가격이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나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 특수관계자 간 차입, 직계존비속 간 거래 등이다.
시가 이번에 주로 들여다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강남·서초구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종로·동대문·강북·영등포 등 공공 재개발 후보지,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가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1∼4월 각 구청이 조사를 마치고 관계부처와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한 거래는 모두 1천497건이었다.
또 같은 기간 각 구청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모두 725건이었다.
해당 거래 관련자 1천290명에게 부과한 과태료 총액은 15억3천948만원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미신고·지연신고가 702건으로 대부분이었고, 거짓신고 11건, 자료 미제출 10건 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권은 각 구청에 있지만, 일선에서 인력 부족 등으로 거래 모니터링이 어렵다"며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시가 투기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구청에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9일 이성배(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1∼4월 부동산 시장 실거래 자료를 점검한 결과, 정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1천61건을 포착해 각 관할 구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조사 등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고 관청인 시군구에 있다.
각 구청은 거래 당사자에게 정상 거래임을 소명할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령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정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의심한 사례는 신고 가격이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큰 경우나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 특수관계자 간 차입, 직계존비속 간 거래 등이다.
시가 이번에 주로 들여다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강남·서초구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종로·동대문·강북·영등포 등 공공 재개발 후보지,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가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1∼4월 각 구청이 조사를 마치고 관계부처와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한 거래는 모두 1천497건이었다.
또 같은 기간 각 구청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모두 725건이었다.
해당 거래 관련자 1천290명에게 부과한 과태료 총액은 15억3천948만원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미신고·지연신고가 702건으로 대부분이었고, 거짓신고 11건, 자료 미제출 10건 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권은 각 구청에 있지만, 일선에서 인력 부족 등으로 거래 모니터링이 어렵다"며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 시가 투기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구청에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