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구글보다 세금 다섯 배 더 납부하겠다는 라이엇게임즈 [김주완의 어쩌다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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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조원 버는 구글코리아, 법인세 96억원 공시
영업이익 1679억원의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467억원 신고
영업이익 1679억원의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467억원 신고
국내에서 돈을 버는 해외 인터넷 기업들은 한국 정부에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최근 일부 기업의 관련 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18년 관련 법률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입니다. 유한회사인 해외기업의 국내 법인에도 감사 보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번 공개 내역에 대해 국내 IT업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내역 때문입니다.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으로 지난해 96억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한국 정부에 내야 할 법인세가 96억원이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올린 실적에 따른 세금이 그 정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201억원, 영업이익 156억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구글은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음원 서비스 유튜브 뮤직 등으로 국내에서 매년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잡은 실적에는 대부분 웹사이트와 구글플레이, 유튜브 등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플레이 수수료와 유튜브 프리미엄 관련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정적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게임업체인 라이엇게임즈는 구글보다 법인세를 국내에 더 납부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비용이 467억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구글의 다섯 배 정도입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라이엇게임즈의 한국 법인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매출 3746억원과 영업이익 1679억원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라이엇게임즈는 구글과 달리 한국에서 돈을 번 만큼 그대로 정부에서 신고하고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초에 관련 추징세액을 정부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는 바로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구글 외에 페이스북은 35억원, 넷플릭스는 22억원의 법인세를 내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김주완 기자
이번 공개 내역에 대해 국내 IT업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내역 때문입니다.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으로 지난해 96억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한국 정부에 내야 할 법인세가 96억원이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올린 실적에 따른 세금이 그 정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201억원, 영업이익 156억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구글은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음원 서비스 유튜브 뮤직 등으로 국내에서 매년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잡은 실적에는 대부분 웹사이트와 구글플레이, 유튜브 등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플레이 수수료와 유튜브 프리미엄 관련 매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정적 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게임업체인 라이엇게임즈는 구글보다 법인세를 국내에 더 납부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비용이 467억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구글의 다섯 배 정도입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라이엇게임즈의 한국 법인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매출 3746억원과 영업이익 1679억원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라이엇게임즈는 구글과 달리 한국에서 돈을 번 만큼 그대로 정부에서 신고하고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초에 관련 추징세액을 정부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는 바로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구글 외에 페이스북은 35억원, 넷플릭스는 22억원의 법인세를 내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김주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