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다량의 피 흘리는데도 23분간 방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60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동거녀가 외도를 의심하며 의부증 증세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A씨는 동거녀의 복부 우측을 강한 힘을 가해 찌른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직후 외출을 하는 등 약 23분 동안 피를 흘리는 동거녀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고의가 없고 상해 고의만 있었다고 하지만 증거 등에 비춰보면 순간적으로나마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흉기로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렸는데도 약 23분간 피해자를 방치해 즉시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