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사실을 두 번째로 자진 신고한 기업도 적발에 기여한 만큼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도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의 감면 요건을 충족할 때만 2순위 자진신고자에게도 과징금 50% 감면과 시정 명령 및 고발 면제 혜택을 줬다. 만약 1순위 신고자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등 귀책 사유가 발생해 신고 후 감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해 왔다.

1순위 지위를 승계한 2순위 신고자는 1순위 감면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과징금 감면이 가능했다. 그런데 1순위 감면 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공정위의 증거 확보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2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에 기여했음에도 과징금을 전혀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했을 경우,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 절반과 시정 명령, 고발 면제 등 2순위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