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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물고문 살해' 친모 불구속기소…범행도구 직접 구입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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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빙의 확인하려면 복숭아 나뭇가지 필요"
    1월 말부터 폭행도구로 사용…친모도 재판 받는다
    조카 물고문 살해 사건의 피해아동 친모도 불구속기소됐다. 사진은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 /사진=연합뉴스
    조카 물고문 살해 사건의 피해아동 친모도 불구속기소됐다. 사진은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 /사진=연합뉴스
    이모와 이모부에게 폭행과 물고문을 당해 사망한 10살 여아의 친모가 불구속 기소됐다. 여아의 친모는 자신의 언니이자 사건 주범인 이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31·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무속인인 언니 B씨(34·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양(10·여)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달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이 숨지기 전날인 2월7일에는 B씨로부터 딸이 귀신에게 빙의 됐는지 확인하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를 직접 구입해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1월 말부터 지속된 폭행으로 사망 당시 C양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사망 당일인 2월8일에는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고, 거실에서 몇 걸음을 떼지 못한 채 넘어졌다. C양은 이후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 재판에 병합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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