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생겼다"는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40대男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 "미리 흉기 준비, 죄질 중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해 양형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해 양형 결정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전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특수폭행,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47·여)의 목을 잡고 한쪽으로 밀치는 등 위력을 가했다.
B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마라"고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핸드백을 향해 휘두르며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이 일하던 작업장 고용주에게 25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친의 병원비500만원이 밀려있다"고 고용주를 속여 250만원을 빌렸지만 아버지의 병원비가 연체된 사실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챙긴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B씨가 거듭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특수폭행,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47·여)의 목을 잡고 한쪽으로 밀치는 등 위력을 가했다.
B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마라"고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핸드백을 향해 휘두르며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이 일하던 작업장 고용주에게 25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친의 병원비500만원이 밀려있다"고 고용주를 속여 250만원을 빌렸지만 아버지의 병원비가 연체된 사실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챙긴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B씨가 거듭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