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 이르면 7월부터 해외단체여행 허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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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르면 다음달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되면서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며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안전권역)' 논의를 공식화 한 것이다. 트래블 버블은 특정 국가끼리 비눗방울(버블)로 감싸듯 협정을 맺고, 그 안에서 자가격리 없는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입국 규모는 탑승률을 60%로 가정할 때, 1회당 내·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래블 버블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객은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관광객은 출국 전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아울러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되면서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며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일상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안전권역)' 논의를 공식화 한 것이다. 트래블 버블은 특정 국가끼리 비눗방울(버블)로 감싸듯 협정을 맺고, 그 안에서 자가격리 없는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입국 규모는 탑승률을 60%로 가정할 때, 1회당 내·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래블 버블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객은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관광객은 출국 전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아울러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