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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징용소송 각하에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판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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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징용소송 각하에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판결인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게 돼 있다"며 "조선 총독부 경성 법원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특히 각하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 언어가 많이 들어갔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며 "잘못된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바로잡히겠지만,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판결문 내용을 거론하며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판사가 국제 정세를 걱정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따지며 판결하느냐. 왜 재판부가 역사를 재단하느냐"며 "법원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역사의식이 반영된 법리적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재판부는 나치 전범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한다"며 "무책임하게 우리 국민을 내팽개친 법원을 어떤 국민이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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