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선정위 미개최하거나 평가 기준 어겨…관련자 '주의' 처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지침을 어기고 학교 방송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한 9곳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주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방송장비 납품업체 멋대로 선정한 학교 9곳 적발
도교육청은 올 1∼3월 도내 1천만원 이상의 방송장비를 구매한 학교 635곳을 특정감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도교육청의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에 의하면 각급 학교는 1회 납품 총액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 학생, 학부모, 담당 교사 등 5인 이상의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남양주의 A 중학교는 2019년 5월 1천157만원 상당의 오디오앰프 외 3개의 방송장비를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안산의 B 중학교 역시 2018년 7월 캠코더 등 3천274만원 상당의 방송장비를 구매할 대 물품선정위를 열지 않았다.

이밖에 경기광주 C 중학교는 2018년 1월 9천148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할 때 물품 선정 평가 시 반영하면 안 되는 '업체별 납품실적'을 적용해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의왕 D 중학교는 2019년 4월 3천611만원 상당의 통신용변조기등을 구매하면서 평가표 표준안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들 학교가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모두 주의 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업체들의 납품 독과점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도의회 요청에 따라 특정감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독과점 문제는 없었지만,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들이 감사로 확인돼 교육 강화와 제도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