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 등 근거…포스코 수의계약은 2016년 계약의 이행"
법원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시공사 수의계약 문제없다"
전북 전주 기자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사 사이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영무토건에 이어 포스코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조합원 일부가 이 의결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조합이 포스코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하려면 정관에 따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는 문제 제기다.

2006년 조합이 결성된 당시 정관에는 '시공사 선정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전면 개정된 도시정비법 해석과 조합의 개정 정관 등을 들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8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 유찰 시) 방법으로 시공사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과거 시공사를 구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거쳤으나 3차례 유찰을 경험한 바 있다.

단 이 법 부칙은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한 정기총회 의결은 2016년 계약의 이행으로 봐야 한다"며 "2017년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의 시공사 계약 혹은 최초의 시공사 선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2016년 공사 계약서에 '조합은 조합원과 합의해 다른 건설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고 특약사항을 적어놨다.

재판부는 이어 "이 특약사항은 조합원들의 건설사 희망 의사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예측하고 미리 만들어둔 조항이 아니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함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계약서대로 (최초 계약·선정이 아닌) 시공 주체가 공동예정 수급자(영무토건+@)에서 공동수급자(영무토건+포스코건설)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