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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협, 혁신사업비 1.3조 증액·학교 부동산 지방세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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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기재부와 면담
    대교협, 혁신사업비 1.3조 증액·학교 부동산 지방세 폐지 건의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고위 관계자와 면담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은 정부가 대학 혁신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올해 6천951억원에서 내년 2조원 이상으로 1조3천억원 이상 대폭 증액하고, 대학혁신 사업 인원의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으로만 쓸 수 있던 용도 제한을 완화해 경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8월 발표 예정인 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는 한계·중대 비리 대학,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통과시켜 지원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아울러 사립대와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규정의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가운데 사립대·사립대 법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 규정을 삭제해달라고 주장했다.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교협은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13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의 재정과 경쟁력이 지속해서 악화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고등교육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려면 그간 대학의 결손액을 보전해줄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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