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로 2조원 수입 줄어" 4년제 대학들, 재정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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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지난 10여년간 수입 결손이 약 2조원에 달한다며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와 13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며 “대학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고위 관계자 면담을 통해 재정지원을 건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은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인해 사립대의 수입 결손이 명목등록금 액수만 5612억원, 물가를 반영하면 총 1억670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이 산출한 등록금·수강료 수입 결손금액은 1조6702억원, 입학금 폐지 결손액 973억원, 교내 장학금 추가부담액 3985억원으로 총 2조1660억원에 달한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 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의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경상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8월 발표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한계·중대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교육부는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4년제·전문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중상위권 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를 지원받는다. 2주기에는 198개교 중 143교가 지원을 받았다.
이어 대교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립대 지방세 면제 조항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2022년부터 부과되는 지방세 부과 규정을 삭제할 것도 건의했다.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대학들은 향후 매년 약 5000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할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며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존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와 13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며 “대학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고위 관계자 면담을 통해 재정지원을 건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은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인해 사립대의 수입 결손이 명목등록금 액수만 5612억원, 물가를 반영하면 총 1억670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이 산출한 등록금·수강료 수입 결손금액은 1조6702억원, 입학금 폐지 결손액 973억원, 교내 장학금 추가부담액 3985억원으로 총 2조1660억원에 달한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등록금 동결 및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 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의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경상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8월 발표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한계·중대비리 대학 등을 제외하고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교육부는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4년제·전문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중상위권 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를 지원받는다. 2주기에는 198개교 중 143교가 지원을 받았다.
이어 대교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립대 지방세 면제 조항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2022년부터 부과되는 지방세 부과 규정을 삭제할 것도 건의했다.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대학들은 향후 매년 약 5000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연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할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며 “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존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