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 세무조사 축소…소상공인 조사배제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대지 국세청장, 상의와 간담회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은 10일 “기업의 세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 검증 배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방수 LG 사장 등 주요 기업 인사 14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며 “국세청 내에 설치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개별 기업에 선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최 회장은 “기업들이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제계가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확립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세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 공무원과 납세자 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국세청과 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신설하고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조세 법령 명확화 △세제지원 활용 애로 개선 △위기 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해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선 5년 기한인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김 청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방수 LG 사장 등 주요 기업 인사 14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며 “국세청 내에 설치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개별 기업에 선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최 회장은 “기업들이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경제계가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확립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세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 공무원과 납세자 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국세청과 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신설하고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조세 법령 명확화 △세제지원 활용 애로 개선 △위기 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해 기업이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선 5년 기한인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