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책임자들 과실치사 적용 가능성…근로자 사망 없어 대표는 처벌 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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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최악땐 오너도 기소 못피해
최악땐 오너도 기소 못피해
법조계에선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은 현행법 가운데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공산이 큰 것으로 봤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사진)과 권순호 사장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10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지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철거작업은 하도급업체가 맡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현대산업개발에 있다.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시공사가 철거 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성근 변호사(ESG 팀장)는 “현장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기소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는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현장소장, 철거업체 담당자, 사고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작업자 등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사 임원이 아니라 현장을 감독하는 현장소장이 책임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이번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영만 변호사(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는 “만약 근로자가 1명이라도 사망했다면 중대재해법 규정에 따라 오너,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 이사가 처벌 대상”이라며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는 물론 정 회장과 같은 오너도 기소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근 변호사도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는 대표이사나 오너가 기소를 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10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지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철거작업은 하도급업체가 맡았지만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현대산업개발에 있다.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시공사가 철거 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박성근 변호사(ESG 팀장)는 “현장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기소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는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현장소장, 철거업체 담당자, 사고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작업자 등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사 임원이 아니라 현장을 감독하는 현장소장이 책임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이번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영만 변호사(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는 “만약 근로자가 1명이라도 사망했다면 중대재해법 규정에 따라 오너,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 이사가 처벌 대상”이라며 “수사기관은 대표이사와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는 물론 정 회장과 같은 오너도 기소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근 변호사도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는 대표이사나 오너가 기소를 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