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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법정 선 조국·정경심 부부에게 "위조의 시간" 언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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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시간' 겨냥…조국측 "檢수사·기소는 '낙마작전'"
    檢, 법정 선 조국·정경심 부부에게 "위조의 시간" 언급(종합)
    검찰이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범행을 놓고 '위조의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선 공판 기일인 지난 12월 이후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돼 이날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조 전 장관이 최근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발간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가 '조국 낙마 작전'이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돼있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관련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호텔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단국대 인턴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 교수가 별도 기소된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된 내용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턴활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이라며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관련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최 대표의 재판에서 모두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호인은 아울러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경제활동은 주로 정경심이 주도했고, 조국은 잘 모르고 맡겼을 뿐"이라며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조국은 전혀 알지 못해 공모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노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실체를 밝혀보니 혐의를 걸기 어려우니 그 공을 법원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송됐고, 조 전 장관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법정에 나왔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뿐 길게 대화하거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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