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만도 못한, 이게 가족?…친딸·여동생에 몹쓸 짓한 父子, 방임한 친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야한 동영상 보여주며 친딸 성폭행
"목욕 시켜주겠다" 여동생 강제추행
남편·아들 범행 알고도 묵인한 엄마
"목욕 시켜주겠다" 여동생 강제추행
남편·아들 범행 알고도 묵인한 엄마
![40대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고, 친오빠가 여동생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알고도 방임한 친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99.25443579.1.jpg)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이진영·이선미 재판장)는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4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부자에게 각각 10년,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충남 홍성 자택에서 아내인 C씨와 넷째 딸이 집을 비운 사이 셋째 딸 D양(14·여)에게 야한 영상을 보여준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9월 둘째 아들을 강제추행했고, 이듬해부터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D양에게 몹쓸짓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자녀를 수차례 추행 및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술을 마실 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D양은 이 같은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느껴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99.23481337.1.jpg)
친모 C씨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보호 의무를 저버려 원심이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