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 하다 1살 아들에 화풀이…'멍 들 정도록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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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 30대男, 징역 6개월에 '집유'
재판부 "아내 용서·선처 탄원 등 고려"
재판부 "아내 용서·선처 탄원 등 고려"

인천지법은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이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1살 아들에게 화풀이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오른쪽 뒷머리와 복부 등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나 종이포장지로 친아들인 피해 아동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신체를 학대했다"면서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